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
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보증금 반환 권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. 자세히 알아 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임차권등기명령이란?
임차권등기명령이란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
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. 다만 전자소송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서류 스캔, 보정명령 대응 등 단계마다 실수가 생기면 신청이 지연되기도 합니다.
이럴 때는 임차권등기명령 대리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임차권등기명령 대리 신청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비대면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처리 속도가 빠르고 서류 누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
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하며, 실제 작성한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.
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
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어갑니다. 인지대는 보통 2,000원 ~ 3,000원 정도이며, 송달료는 변동이 있지만 약 4만원 이내 입니다. 임차권등기명령을 대리 신청으로 진행하면 수임료가 발생합니다.
마무리
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수단입니다. 상황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돌려받지 못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